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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관계법규주택관리사보 2차 · 2011년09월25일 · 8/80

8.주택법령상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행위는?

1
공동주택의 창틀ㆍ문틀의 교체
2
공동주택의 세대내 천장ㆍ벽ㆍ바닥의 마감재 교체
3
공동주택의 급ㆍ배수관 등 배관설비의 교체
4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정답
5
공동주택의 난방방식의 변경(시설물의 파손ㆍ철거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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