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건축법령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정답률:알수없음)
해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 일용품 등의 소매점(편의점-cu, gs25, 하나로마트) : 바닥면적 합 1,000m2 미만 휴게음식점, 제과점 : 바닥면적 합 300m2 미만,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및 세탁(위생, 세탁, 수선 시설)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원, 안마원, 산후조리원, 탁구장, 체육도장 : 바닥면적 합 500m2 미만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보건소,공공도서관, 건강보험공단 사무소 등 공공업무시설 : 바닥면적 합계가 1,000m2 미만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공중화장실, 대피소(변전소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도시가스배관시설, 통신용시설(바닥면적 합 1,000m2 미만), 정수장, 양수장 등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 : 바닥면적 합계가 30m2 미만 전기자동차 충전소 : 바닥면적 합 1,000m2미만 제2종 근린생활시설 종교집회장 (ex 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사당) : 바닥면적 합 500m2 미만 (500m2이상은 종교시설) 휴게음식점, 제과점 : 바닥면적 합 300m2 이상 공연장 (ex CGV, 롯데시네마, DVD방) :바닥면적 합 500m2 (500m2 이상은 종교시설)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그 밖에 유사한 것 테니스장, 체력단련장(ex 헬스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관광진흥법'에 따른 기타 유원시설업의 시설을 말함) : 바닥면적의 합계 500m2 미만 (500m2이상은 운동시설) 청소년게임제공업소,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등 게임관련시설(ex 피씨방): 바닥면적합 500m2 미만(500m2이상은 판매시설) 학원, 교습소, 직업훈련소 : 바닥면적 합 500m2미만 (500m2 이상은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자동차 영업소 (ex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 : 바닥면적 합 1,000m2 미만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 : 바닥면적 합계가 500m2 미만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 바닥면적 합150m2 미만 (150m2 이상은 위락시설) 서점 , 독서실, 기원 , 일반음식점 다중생활시설(ex 고시원) : 바닥면적 합 500m2 미만 (바닥면적 합 500m2 이상은 숙박시설) 제조업소, 수리점 : 바닥면적 500m2 미만 1종에서 주의할 점은 술장사는 안되고, 휴게음식점(커피, 햄버거, 분식집 등)만 가능 근린생활시설 중에 단란주점, 안마시술소는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서는 않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