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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실무주택관리사보 2차 · 2014년10월04일 · 24/80

24.전기사업법령상 발전사업자 및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의 공급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전기요금을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전기사용자가 공급약관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해당 요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2
전기사용자가 표준전압 또는 표준주파수 외의 전압 또는 주파수로 전기의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
3
전기의 공급을 요청하는 자가 불합리한 조건을 제시하거나 전기판매사업자의 정당한 조건에 따르지 아니하고 다른 방법으로 전기의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
4
다른 법률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그 밖의 행정기관의 장이 전기공급의 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5
전기를 대량으로 사용하려는 자가 사용예정일 4년 전에 용량 10만킬로와트 이상 30만킬로와트 미만의 전기를 사업자에게 요청하는 경우정답

해설

(6) 전기공급의 거부사유 - ① 전기요금을 공급약관, 전기신사업 약관, 재생에너지전기공급자/전기사용자 계약, 전기판매사업자/전기사용자 계약 정하는 기한까지 내지 않는 경우 ② 발전사업자가 환경보존에 필요한 조치 ③ 발전용설비 정기보수기간 중 공급 요청 (발전사업자만 해당) ④ 사용전점검 받지 않고 전기공급 요청 ⑤ 시·군·구청장 등이 전기공급 정지 요청 ⑥ 대량사용자가 다음 기간까지 미리 공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이상-미만) 5천KW ~1만 KW ---> 1년 전 1만KW ~10만 KW ---> 2년 전 10만KW ~30만 KW ---> 3년 전 30만KW 이상 ----> 4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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