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실무주택관리사보 2차 · 2014년10월04일 · 34/80
34.주택법령상 하자보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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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의 조사는 현장실사를 통하여 하자 부위와 설계도서를 비교하여 측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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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하자보수비용은 실제 하자보수에 사용되는 비용으로 산정하되, 하자보수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비용을 추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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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체는 하자보수를 청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하자를 보수하거나 하자 부위 등을 명시한 하자보수계획을 관리주체에 통보하여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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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종료의 확인을 위해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하자보수종료확인서에 입주자 또는 그 대리인의 서면확인서(공용부분은 전체 입주자의 5분의 4 이상의 서면확인서를 말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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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등이 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내역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 사용내역 신고서에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증서 사본 및 하자보수보증금의 세부 사용내역서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해설
사업주체는 하자보수를 청구 받은 날 (하자진단 결과를 통보받은 때는 그 통보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15일 이내에 그 하자를 보수하거나 하자보수계획을 청구권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그 계획에 따라 하자를 보수해야 한다. 다만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이때 하자보수계획에는 ①하자부위, 보수방법 및 보수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 (동일한 하자가 2세대 이상에서 발생한 경우 세대별 보수 일정을 포함한다) ②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③그 밖에 보수에 필요한 사항 등이 기재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