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실무주택관리사보 2차 · 2014년10월04일 · 33/80
33.주택법령상 입주자대표회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동별 대표자는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한다.
2
자치관리를 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자치관리기구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3
주택의 소유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없는 소유자의 직계존비속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
4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는 자는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을 신고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 신고서에 임원 및 동별 대표자의 성명ㆍ주소ㆍ생년월일 및 약력과 그 선출에 관한 증빙서류를 포함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현황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계약기간이 만료된 주택관리업자에 대하여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입주자등으로부터 사전에 해당 주택관리업자의 주택관리에 대한 만족도를 청취한 결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가 서면으로 교체를 요구한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선정 입찰 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정답
해설
제5조(주택관리업자의 선정 등) ①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자입찰방식의 세부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법 제7조제1항제2호에서 “입찰의 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방식을 말한다. 1.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외에는 경쟁입찰로 할 것.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가. 입찰의 절차 나. 입찰 참가자격 다. 입찰의 효력 라. 그 밖에 주택관리업자의 적정한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삭제 <2023. 6. 13.> 3.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가 입찰과정 참관을 원하는 경우에는 참관할 수 있도록 할 것 4. 계약기간은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주기를 고려하여 정할 것 ③ 법 제7조제2항 전단에 따라 입주자등이 새로운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참가를 제한하도록 입주자대표회의에 요구하려면 전체 입주자등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