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실무주택관리사보 2차 · 2014년10월04일 · 32/80
32.주택법령상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번만 중임할 수 있다.
2
공동주택 분양 후 최초의 관리규약은 사업주체가 제안한 내용(관리규약의 준칙에 따라 입주예정자와 관리계약을 체결할 때에 제안한 내용을 말한다)을 해당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동의하는 방법으로 결정한다.
3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여 직접 보수하는 공사는 관리주체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는 사항이다.정답
4
관리주체가 주민운동시설을 위탁한 때에는 주민운동시설의 사용료는 주민운동시설의 위탁에 따른 수수료, 주민운동시설의 관리 비용 등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5
관리규약의 준칙에는 공동주택의 어린이집 임대계약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입주자등 중 어린이집의 임대에 동의하는 비율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해설
하자보수 보증금은 하자 발생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담보하기 위해 사업주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치하는 것으로서,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하자보수 보증금을 사용해 직접 보수하거나 제3자에게 보수하게 할 수 있고,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위 하자보수 보증금의 사용내역을 사업주체에 통보해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는 이미 사용한 하자보수 보증금을 제외하고 사업주체가 예치한 하자보수 보증금을 순차적으로 사업주체에 반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