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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관계법규주택관리사보 2차 · 2014년10월04일 · 7/80

7.주택법령상 주택의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용검사일부터 10년이 경과하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시에 반환하여야 한다.정답
2
입주자등은 공동주택에 광고물ㆍ표지물 또는 표지를 부착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관리주체는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4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는 그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5
공동주택 중 분양되지 아니한 세대의 장기수선충당금은 사업주체가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해설

▶ 하자보수 보증금 반환 비율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주체가 예치한 하자보수 보증금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순차적으로 사업주체에게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주택법 제59조의2에 따라 하자보수 보증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해 다음의 비율을 계산하되, 이미 사용한 하자보수 보증금은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주택법」 제61조). - 사용검사일(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해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함. 이하 같음)부터 1년이 경과된 때: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10 - 사용검사일부터 2년이 경과된 때: 하자보수 보증금의 100분의 25 - 사용검사일부터 3년이 경과된 때: 하자보수 보증금의 100분의 20 - 사용검사일부터 4년이 경과된 때: 하자보수 보증금의 100분의 15 - 사용검사일부터 5년이 경과된 때: 하자보수 보증금의 100분의 15 - 사용검사일부터 10년이 경과된 때: 하자보수 보증금의 100분의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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