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주택관리사보 2차 · 2016년10월15일 · 15/80
15.소방기본법령상 과태료 부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위력(威力)을 사용하여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을 방해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2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고도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다.정답
3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4
관계 공무원이 화재조사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5
화재경계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해설
제5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화재 또는 구조ㆍ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사람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을 소방본부, 소방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알리지 아니한 관계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의2. 제17조의6제5항을 위반하여 한국119청소년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3의2.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준 자 4.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활동구역을 출입한 사람 6. 제44조의3을 위반하여 한국소방안전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③ 제2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