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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관계법규주택관리사보 2차 · 2016년10월15일 · 17/80

17.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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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시설물"이란 교량ㆍ터널ㆍ항만ㆍ댐ㆍ건축물 등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2
관리주체는 공공관리주체(公共管理主體)와 민간관리주체(民間管理主體)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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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전문기관은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 실시에 관한 도급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할 수 없으나, 총 도급금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 내에서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하도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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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5년마다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5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업무를 하려는 자는 기술인력 및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별 등록기준을 갖추어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하여야 한다.정답

해설

제28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 ① 시설물의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를 대행하려는 자는 기술인력 및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별 등록기준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을 한 때에는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0. 20.> ⑤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제2항에 따라 받은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때에는 다시 등록증을 교부받을 수 있다. <개정 2020. 10. 20.> ⑥ 안전진단전문기관은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하거나 재개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20.> ⑦ 시ㆍ도지사는 제6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20.> ⑧ 시ㆍ도지사는 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을 하거나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부터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받고 신고를 수리한 때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부터 휴업, 재개업 또는 폐업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20.> ⑨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및 등록증의 발급,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록증의 교부, 제6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10. 20.> 제28조의2(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 등) ① 시설물의 안전점검 또는 긴급안전점검을 대행하려는 자는 기술인력 및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별 등록기준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변경등록, 등록증의 발급ㆍ재발급, 휴업ㆍ재개업ㆍ폐업 신고, 결격사유, 명의대여의 금지 및 영업 양도 등에 관하여는 제28조(같은 조 제1항은 제외한다), 제29조, 제30조 및 제3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는 “안전점검 또는 긴급안전점검”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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