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택관리관계법규주택관리사보 2차 · 2017년09월30일 · 19/80

19.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특정소방대상물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성능위주설계를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 것은? (단, 신축하는 경우를 전제로 함)

1
건축물의 높이가 100미터인 아파트정답
2
연면적 5만제곱미터인 공항시설
3
연면적 4만제곱미터인 도시철도 시설
4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30층인 종합병원
5
하나의 건축물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상영관이 10개인 극장

해설

4. 성능위주설계 (1) 대상 ① 연면적 20만m2 이상 (아파트등 제외) ② 30층 이상(지하층 포함), 높이가 120m 이상 (아파트등 제외) ③ 50층 이상(지하층 제외), 높이가 200m 이상 아파트등 ④ 연면적 3만m2 이상인 철도・도시철도・공항시설 ⑤ 창고시설 중 연면적 10만m2 이상, 지하층수가 2개층 이상, 지하층 바닥면적 합계가 3만m2 이상인 창고 ⑥ 영화상영관이 10개 이상 ⑦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⑧ 터널 중 수저터널 또는 길이가 5천m 이상 (2) 신고 - 성능위주설계를 한 경우 건축허가 신청하기 전에 소방서장에게 신고, 7일 이내 첨부서류 보완 요청 (3) 사전검토 - 성능위주설계의 신고/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인 경우 심의를 신청하기 전에 성능위주설계의 기본설계도서 등에 대해서 관할 소방서장의 사전검토를 받아야 한다. (4) 성능위주설계평가단 검토 - 소방서장은 성능위주설계의 신고, 변경신고, 사전검토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소방청 또는 관할 소방본부에 설치된 성능위주설계평가단의 검토ㆍ평가를 거쳐야 한다. 다만, 소방서장은 신기술ㆍ신공법 등 검토ㆍ평가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5) 성능위주설계평가단 - 소방청/소방본부 설치, 50명 이내, 단장은 화재예방 업무 담당하는 부서장 또는 소방청장/소방본부장 임명, 임기는 2년, 2회에 한정 연임 (6) 기준 - 소방자동차/소방관 경로, 화재위험성/피난안전성, 소방시설, 소화수 공급시스템, 피난경로, 방화구획, 지하층 안전확보 (7)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 단독주택, 공동주택 (아파트/기숙사 제외) 소유자는 주택용소방시설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 국가/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시책 마련. 주택용소방시설 설치기준은 시도 조례로 정한다.

이 시험을 직접 풀어보세요

실전과 동일한 CBT 환경에서 시간 제한 연습

회원가입 없이 CBT 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