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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관계법규주택관리사보 2차 · 2017년09월30일 · 18/80

18.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택재개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토지등소유자’는 정비구역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를 말하며, 그 지상권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2
주택재개발사업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부대ㆍ복리시설 등을 건설ㆍ공급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에 의할 수는 없다.
3
주택재개발사업은 조합을 설립하여 시행하거나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시행할 수 있다.
4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 여부를 결정하려면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5
주택재개발조합 설립인가 후 토지의 매매로 인하여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경우의 조합원의 신규가입은 조합원의 동의없이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정답

해설

1.지상권자도 포함됨 2.주택재개발사업 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정비구역안에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거나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에 의한다. 3.법 제25조(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의 시행자) ① 재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 1.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법 2. 토지등소유자가 20인 미만인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거나 토지등소유자가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법 ② 재건축사업은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4. 재개발사업은 안전진단 실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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