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주택관리사보 2차 · 2017년09월30일 · 17/80
17.건축법령상 건축허가와 건축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허가권자는 건축허가를 신청한 숙박시설의 규모 또는 형태가 교육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자가 심의 결과를 통지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건축위원회 심의의 효력이 상실된다.
3
특별시나 광역시가 아닌 시에 21층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정답
4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건축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5
단층 건축물을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로 재축하는 경우 건축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해설
특별시나 광역시가 아닌 '시' 지역에서 21층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할 때, 허가권자는 해당 지역의 시장입니다. 다만, 건축 허가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허가권자는 시장: 도지사는 직접 건축 허가를 내주는 '허가권자'가 아닙니다. 도지사의 사전승인: 시장이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합계 10만m2 이상의 대형 건축물을 허가하려면, 허가 전 관할 도지사의 승인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특별시·광역시의 경우: 이 규모의 건축물을 서울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할 때만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이 직접 허가권을 행사합니다. 따라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표현은 법적으로 틀린 설명이며, "시장의 허가를 받되, 시장은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가 정확한 표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