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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관계법규주택관리사보 2차 · 2017년09월30일 · 16/80

16.건축법령상 가구ㆍ세대 등 간 소음 방지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층간바닥(화장실의 바닥은 제외)을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 (단, 특별건축구역의 적용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1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정답
2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
3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4
숙박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5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해설

*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 충격음 차단 구조기준 1.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란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을 인정하는 기관의 장이 차단구조의 성능[중량충격음(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 50데시빌 이하, 경량충격음(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에 의한 바닥 충격음을 말한다)58 데시빌 이하]을 확인하여 인정한 바닥구조를 말한다. 2.'표준바닥구조"란 중략충격음 및 경양충격음을 차단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슬라브,완충재, 마감 모르타르,바닥마감재 등으로 구성된 일체형 바닥구조를 말한다. *적용범위 -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오피스텔,다중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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