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주택관리사보 2차 · 2019년09월28일 · 19/80
19.소방기본법령상 소방력(消防力) 및 소방용수시설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방기관이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등을 소방력이라 한다.
2
시ㆍ도지사는 소방력의 기준에 따라 관할구역의 소방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3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화전ㆍ급수탑ㆍ저수조를 소방용수시설이라 한다.
4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방용수시설을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정답
5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소방활동을 할 때에 긴급한 경우에는 이웃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소방업무의 응원(應援)을 요청할 수 있다.
해설
시도지사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화전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단 일반수도사업자는 소방서장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 소화전을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 사실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지하고, 그 소화전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