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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관계법규주택관리사보 2차 · 2019년09월28일 · 3/80

3.주택법 제2조(정의) 규정에 의할 때,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공동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1
관리사무소
2
공중화장실
3
자전거보관소
4
방범설비
5
주민운동시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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