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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보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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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09월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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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번
공동주택관리실무
주택관리사보 2차 · 2019년09월28일 · 34/80
34.
공동주택관리법령상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혼합주택단지에서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공동으로 결정하지 않고 각자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1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결정
2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변경
3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4
주택관리업자의 선정
5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주요시설의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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