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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실무주택관리사보 2차 · 2019년09월28일 · 35/80

35.공동주택관리법령상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주택 관련 실무 경력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자는?

1
주택관리사보 시험에 합격하기 전에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직원으로 주택관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5년인 자
2
주택관리사보 시험에 합격하기 전에 공무원으로 주택관련 인ㆍ허가 업무 등에 종사한 경력이 3년인 자정답
3
주택관리사보 시험에 합격하기 전에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주택관리사단체의 직원으로 주택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이고, 주택관리사보 시험에 합격한 후에 지방공사의 직원으로 주택관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인 자
4
주택관리사보 시험에 합격한 후에「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100세대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한 경력이 3년인 자
5
주택관리사보 시험에 합격한 후에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주택관리사단체 직원으로 주택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5년인 자

해설

2. 주택관리사보 시험에 합격하기 전에 공무원으로 주택관련 인ㆍ허가 업무 등에 종사한 경력이 5년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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