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실무주택관리사보 2차 · 2019년09월28일 · 36/80
36.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정답
2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국토교통부에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시ㆍ도에 지방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4
300세대인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한 분쟁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관할한다.
5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제외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