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주택관리사보 2차 · 2020년09월19일 · 7/80
7.공동주택관리법령상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주택법」제66조에 따른 리모델링을 수행한 시공자는 수급인의 담보책임을 진다.정답
2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동주택을 공급한 사업주체의 분양전환이 되기 전까지의 공용부분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임차인에게 인도한 날부터 기산한다.
3
내력구조부별(「건축법」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건물의 주요구조부)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기간은 5년이다.
4
태양광설비공사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공사의 담보책임기간은 1년이다.
5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에도 하자보수보증금을 담보책임기간 동안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 현금으로 예치하여야 한다.
해설
2. 공용부분: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같은 법 제49조제4항 단서에 따라 공동주택의 전부에 대하여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 사용승인일을 말하고, 같은 법 제4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분할 사용검사나 동별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분할 사용검사일 또는 동별 사용검사일을 말한다)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일 3. 10년 4.3년 5. 제38조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및 사용) ① 사업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자보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담보책임기간 (보증기간은 공용부분을 기준으로 기산한다) 동안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