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주택관리사보 2차 · 2020년09월19일 · 8/80
8.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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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등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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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관리기구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이 선출되었을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임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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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관리의 경우「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전자입찰방식의 세부기준, 절차 및 방법등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소재지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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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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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가 그 공동주택에 대하여 관리하여야 하는 기간은 입주예정자의 3분의 1이 입주할 때까지이다.
해설
1.공동주택 관리방법의 결정 또는 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 -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 3.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4.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 X 5.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그 공동주택을 관리하여야 하며,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였을 때에는 입주자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통지하고 해당 공동주택을 관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