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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관계법규주택관리사보 2차 · 2021년09월18일 · 15/80

15.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건축법」제3조에 따른 적용제외, 제73조에 따른 적용 특례, 건축협정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면적 3천 제곱미터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공개공지등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물의 용적률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으나,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없다.
3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최대 100분의 15이다.
4
상업지역에 설치하는 공개 공지는 필로티의 구조로 설치할 수 있다.정답
5
건축물의 주변에 유원지가 있는 경우, 건축물의 대지는 6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해설

1.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에 조경이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등의 조치를 아니할 수 있다. -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 면적이 5천 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 연면적의 합계가 1천 500 제곱미터 미만인 공장 - 산업단지의 공장 - 염분이 함유된 경우, 조경조치가 불합리한 경우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축사 - 가설건축물 - 자연환경보전지역,농림지역 또는 관리지역의 건축물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물(관광시설,골프장, 종합휴양업의 시설, 골프장) 2. 공개공지 등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 높이 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3.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한다. 5.건축물의 주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 : 광장,공원,유원지,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라 건축이 금지되고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지로서 허가권자가 인정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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