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주택관리사보 2차 · 2021년09월18일 · 5/80
5.주택법령상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리모델링을 하려는 경우 공사기간, 공사방법 등이 적혀 있는 동의서에 입주자 전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정답
2
주택의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는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
3
30세대 이상으로 세대수가 증가하는 리모델링을 허가하려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4
증축형 리모델링이 아닌 경우에는 허가받은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 따로 사용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5
동(棟)을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리모델링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그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과반수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
해설
2.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입주자대표회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 3. 법제66조제6항 : 50세대 이상으로 세대수가 증가하는 ~~~~~ 4.66조7항: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하며, 사용검사에 관하여는 제 49조에 준용한다. 5.주택을 리모델링 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 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 주택단지 전체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3분의 2이상의 결의 및 각 동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과반수 결의 -동을 리모델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이상의 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