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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관계법규주택관리사보 2차 · 2021년09월18일 · 8/80

8.공동주택관리법령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를 선정하고 관리주체가 집행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주택관리사보 2차 8번 문제 이미지
1
ㄱ, ㄴ
2
ㄷ, ㄹ
3
ㄱ, ㄴ, ㄷ
4
ㄴ, ㄷ, ㄹ정답
5
ㄱ, ㄴ, ㄷ, ㄹ

해설

1.관리주체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는 사항 - 청소,경비,소독,승강기유지,지능형홈네트워크,수선유지(냉방,난방,시설의 청소를 포함함)를 위한 용역 및 공사 - 주민공동시설의 위탁,물품의 구입과 매각,잡수입의 취득(공동주택 어린이집 임대에 따른 잡수입의 취득은 제외한다),보험계약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는 사항 - 법제38조 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여 보수하는 공사 - 사업주체로부터 지급받은 공동주택 공용부문의 하자보수비용을 사용하여 보수하는 공사 3.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관리주체가 집행하는 사항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공사 -전기안전관리(전기사업법 제73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하는 경우를 말한다)를 위한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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