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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관계법규지적기사 · 2017년05월07일 · 100/100

100.다음 중 지적삼각점성과표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는 사항 중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여 기재하는 것은?

1
자오선수차
2
경도 및 위도정답
3
자표 및 표고
4
시준점의 명칭

해설

제4조(지적기준점성과표의 기록ㆍ관리 등) 시ㆍ도지사가 지적삼각점성과를 관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적삼각점성과표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 지적삼각점의 명칭과 기준 원점명 2. 좌표 및 표고 3. 경도 및 위도(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4. 자오선수차(子午線收差) 5. 시준점(視準點)의 명칭, 방위각 및 거리 6. 소재지와 측량연월일 7. 그 밖의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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