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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관계법규지적기사 · 2017년08월26일 · 100/100

100.부동산등기법령상 토지가 멸실된 경우, 그 토지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는 기간은?

1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14일 이내
2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15일 이내
3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1개월 이내정답
4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3개월 이내

해설

제39조(멸실등기의 신청) 토지가 멸실된 경우에는 그 토지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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