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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관계법규지적기사 · 2017년08월26일 · 95/100

95.부동산등기 법령상 등기기록의 갑구(甲區)에 기록하여야 할 사항은?

1
부동산의 소재지
2
소유권에 관한 사항정답
3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4
토지의 지목, 지번, 면적에 관한 사항

해설

제13조(등기기록의 양식) ① 토지등기기록의 표제부에는 표시번호란, 접수란, 소재지번란, 지목란, 면적란,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란을 두고, 건물등기기록의 표제부에는 표시번호란, 접수란, 소재지번 및 건물번호란, 건물내역란,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란을 둔다. ② 갑구와 을구에는 순위번호란, 등기목적란, 접수란, 등기원인란,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을 둔다. ③ 토지등기기록은 별지 제1호 양식, 건물등기기록은 별지 제2호 양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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