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적관계법규지적기사 · 2018년08월19일 · 99/100

99.등기관이 등기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지적소관청 또는 건축물대장 소관청에 통지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 것은?

1
부동산 표시의 변경정답
2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
3
소유권의 말소 또는 말소회복
4
소유권의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

해설

[부동산등기법 제62조] 등기관이 다음 각 호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토지의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에, 건물의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소관청에 각각 알려야 한다. 1.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 2. 소유권의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 3. 소유권의 변경 또는 경정 4. 소유권의 말소 또는 말소회복

이 시험을 직접 풀어보세요

실전과 동일한 CBT 환경에서 시간 제한 연습

회원가입 없이 CBT 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