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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관계법규지적기사 · 2019년03월03일 · 81/100

81.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상 남부고지된 조정금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며칠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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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의2 ①] 제21조제3항에 따라 수령통지 또는 납부고지된 조정금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수령통지 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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