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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관계법규지적기사 · 2019년03월03일 · 83/100

83.다음 중 지적소관청이 관할 등기관서에 등기를 촉탁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토지의 신규등록을 하는 경우정답
2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로 된 경우
3
지번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하나의 지번부여지역에 서로 다른 축척의 지적도가 있는 경우

해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9조(등기촉탁)] ① 지적소관청은 제64조제2항(★신규등록은 제외한다★), 제66조제2항, 제82조, 제83조제2항, 제84조제2항 또는 제85조제2항에 따른 사유로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촉탁은 국가가 국가를 위하여 하는 등기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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