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관계법규지적기사 · 2019년03월03일 · 98/100
98.새로운 권리에 관한 등기를 마쳤을 때, 작성한 등기필정보를 등기권리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옳지 않은 것은?
1
등기권리자를 대위하여 등기신청을 한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등기권리자인 경우
3
등기권리자가 등기필정보의 통지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4
등기필정보통지서를 수령할 자가 등기를 마친 때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서면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정답
해설
등기필정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통지받아야 할 자가 수신이 가능한 때부터 3개월 아내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수신하지 않은 경우에 등기필정보를 작성 또는 통지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