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관계법규지적기사 · 2019년04월27일 · 86/100
86.부동산등기법상 등기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닌 것은?
1
유치권정답
2
임차권
3
저당권
4
권리절권
해설
[부동산 등기법] 제3조(등기할 수 있는 권리 등) 등기는 부동산의 표시(表示)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의 보존, 이전, 설정, 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에 대하여 한다. 1. 소유권(所有權) 2. 지상권(地上權) 3. 지역권(地役權) 4. 전세권(傳貰權) 5. 저당권(抵當權) 6. 권리질권(權利質權) 7. 채권담보권(債權擔保權) 8. 임차권(賃借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