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관계법규지적기사 · 2019년04월27일 · 85/100
85.부동산등기법상 등기기관이 토지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기록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1
면적
2
지목
3
좌표정답
4
등기원인
해설
[부동산 등기법] 제34조(등기사항) 등기관은 토지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표시번호 2. 접수연월일 3. 소재와 지번(地番) 4. 지목(地目) 5. 면적 6. 등기원인
[부동산 등기법] 제34조(등기사항) 등기관은 토지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표시번호 2. 접수연월일 3. 소재와 지번(地番) 4. 지목(地目) 5. 면적 6. 등기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