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관계법규지적기사 · 2019년04월27일 · 84/100
84.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는 언제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보는가?
1
축척변경 승인신청일
2
축척변경 시행공고일
3
축척변경 확정공고일정답
4
축척변경 청산금 교부일
해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축척변경의 확정공고) ①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지적소관청은 지체 없이 축척변경의 확정공고를 하여야 한다. ② 지적소관청은 제1항에 따른 확정공고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축척변경에 따라 확정된 사항을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는 제1항에 따른 확정공고일에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