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관계법규지적기사 · 2019년08월04일 · 97/100
97.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1
타인의 토지를 출입할 경우
2
장애물의 형상을 변경할 경우
3
기본측량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정답
4
축척변경 측량 시 경계표지를 설치할 경우
해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3조(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측량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지, 건물, 나무, 그 밖의 공작물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0. 2. 18.> ②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 및 이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