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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관계법규지적기사 · 2020년08월22일 · 90/100

90.다음 중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자는?

1
거짓으로 축척변경 신청을 한 자
2
고의로 측량성과를 사실과 다르게 한 자정답
3
속임수로 측량업과 관련된 입찰의 공정성을 해친 자
4
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지도등을 간행하여 판매하거나 배포한 자

해설

1. 거짓으로 축척변경 신청을 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속임수로 측량업과 관련된 입찰의 공정성을 해친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4. 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지도등을 간행하여 판매하거나 배포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2. 18.>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측량기준점표지를 이전 또는 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한 자 2. 고의로 측량성과를 사실과 다르게 한 자 3. 제16조 또는 제21조를 위반하여 측량성과를 국외로 반출한 자 4. 제44조를 위반하여 측량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측량업의 등록을 하고 측량업을 한 자 5. 삭제 <2020. 2. 18.> 6. 제92조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를 부정하게 한 성능검사대행자 7. 제93조제1항을 위반하여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을 하고 성능검사업무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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