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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법규직업상담사 2급 · 2013년08월30일 · 91/100

91.35세인 근로자 甲은 2012년 4월 1일부터 2013년 5월 31일까지 재직하다가 이직하였다. 피보험기간이 14개월인 근로자 甲의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는?(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2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1
90일
2
120일정답
3
150일
4
180일

해설

2019년 8월 27일 법개정에 따르면 3번이 정답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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