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규직업상담사 2급 · 2014년05월25일 · 85/100
85.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상 기능대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은 기능대학을 설립 · 경영할 수 없다.
2
지방자치단체가 기능대학을 설립 · 경영하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부장관과 협의를 한 후 고용노동부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3
국가가 기능대학을 설립 · 경영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교육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과 각각 협의하여야 한다.정답
4
기능대학은 그 특성을 고려하여 다른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해설
1.학교법인이 기능대학을 설립, 경영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추천을 거쳐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2.(국가)가 기능대학을 설립 경영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교육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과 각각 협의해야하며 .... 지방자치단체가 기능대학을 설립·경영하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를 한 후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4.기능대학은 그 특성을 고려하여 다른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