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규직업상담사 2급 · 2014년08월17일 · 99/100
99.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상 직업능력개발훈련이 중요시 되는 대상이 아닌 것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3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1
제조업의 생산직에 종사하는 근로자
2
단시간근로자
3
비진학청소년정답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해설
1,3 모두 정답 2016년 1월 27일 법개정에 따라 '제조업의 생산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직업능력 개발훈련의 중요 대상에서 제외됨 [직업능력개발훈련이 중요시 되는 대상] - 고령자,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5.18 포함) - 제대군인 및 전역 예정자 - 여성근로자 - 중소기업의 근로자 - 일용근로자, 단시간근로자,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일시적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 파견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