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규직업상담사 2급 · 2015년03월08일 · 82/100
82.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상의 재해 위로금을 받을 수 없는 자는?
1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훈련생이 직업능력개발훈련 중 재해를 입은 경우
2
수탁자의 훈련시설의 하자에 의하여 훈련생이 직업능력개발훈련 중 재해를 입은 경우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훈련생이 훈련 중에 그 훈련으로 인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정답
4
위탁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근로자가 위탁에 의한 훈련으로 인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해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훈련생이 훈련으로 인하여 재해를 입는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척용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