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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법규직업상담사 2급 · 2015년03월08일 · 83/100

83.근로기준법상 임산부의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2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등의 사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우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인공 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의 경우 근로자가 청구하면 유산 · 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정답
4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해설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유산·사산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74조제3항 본문).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규제「모자보건법」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유산·사산 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74조제3항 단서). ※ 유산・사산휴가가 부여되는 인공 임신중절 수술(규제「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 본인이나 배우자가 연골무형성증, 낭성섬유증 및 그 밖의 유전성 질환으로서 우생학적(優生學的)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가 풍진, 톡소플라즈마증 및 그 밖에 의학적으로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 또는 준강간(準强姦)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제1호). <출처 : 법제처 알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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