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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법규직업상담사 2급 · 2018년08월19일 · 81/100

81.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령상 우선고용직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고용정책심의회는 우선고용직종을 선정하고, 선정된 우선고용직종을 대통령령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2
고용노동부장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고용 확대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 그 내용을 공표하거나 직업안정 업무를 하는 행정기관에서 제공하는 직업지도와 취업알선 등 고용 관련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다.정답
3
모든 사업주는 우선고용직종이 신설되거나 확대됨에 따라 신규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고령자와 준고령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4
공공기관의 장은 그 기관의 우선고용직종에 관한 고용현황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해설

1. 고용정책심의회는 우선고용직종을 선정하고, 선정된 우선고용직종을 (고용노동부장관)령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3. 모든 사업주는 우선고용직종이 신설되거나 확대됨에 따라 신규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고령자와 준고령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한다.) 4. 공공기관의 장은 그 기관의 우선고용직종에 관한 고용현황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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