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규직업상담사 2급 · 2018년08월19일 · 82/100
82.고용정책 기본법령상 대량고용변동의 신고 시 이직근로자 수에 포함되는 자는?
1
수습 사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사람
2
자기의 사정 또는 귀책사유로 이직하는 사람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불가능하게 되어 이직하는 사람
4
6개월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사람으로서 6개월을 초과하여 계속 고용되고 있는 사람정답
해설
<대량 고용변동 신고 시 이직하는 근로자 수에 포함하는 자> 일용근로자 또는 6개월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사람으로서 6개월을 초과하여 계속 고용되고 있는 사람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사람으로서 해당 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고용되고 있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