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규직업상담사 2급 · 2019년04월27일 · 90/100
90.고용정책 기본법령상 사업주의 대량고용변통 신고 시 이직하는 근로자수에 포함되는 자는?
1
수습 사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사람
2
자기의 사정 또는 귀책사유로 이직하는 사람
3
상시 근무를 요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고용된 사람
4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사람으로서 당해 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고용되고 있는 사람정답
해설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 규칙 제 6조를 보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자를 규정 하고 있습니다. 1. 일용근로자 또는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사람. 2. 수습으로 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사람 3. 자기의 사정 또는 자기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이직하는 사람 4. 상시 근무가 필요하지 않은 업무에 고용된 사람 5.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 할 수 없게 되어 이직하는 사람 단, 일용근로자라도 다음 사항에 해당하면 신고해야 합니다. 가. 일용근로자 또는 6개월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사람으로서 6개월을 초과하여 계속 고용되고 있는 사람 나.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사람으로서 해당 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고용되고 있는 사람 따라서 4번은 신고해야 하는 근로자수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