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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법규직업상담사 2급 · 2019년04월27일 · 91/100

91.다음 ()에 알맞은 것은?(2019년 09월 27일 개정된 규정 적용됨)

직업상담사 2급 91번 문제 이미지
1
ㄱ : 10, ㄴ : 20
2
ㄱ : 10, ㄴ : 25
3
ㄱ : 15, ㄴ : 30
4
ㄱ : 15, ㄴ : 35정답

해설

제22조의3(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2019년 11월 말 기준 ③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해설작성자 : 그날에 뭐했니?] [2019년 09월 27일개정된 규정]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2. 1., 2019. 8. 27.>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출근 및 퇴근 시간 조정 등 다른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 2019. 8. 27.> ③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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