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규직업상담사 2급 · 2019년04월27일 · 97/100
97.고용보험법상 피보험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이고, 이직일 현재 연령이 30세 미만인 경우의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는? (단, 장애인이 아님)(2019년 08월 27일 개정된 규정 적용됨)
1
150일
2
180일
3
210일정답
4
240일
해설
2019년 8월27일 법개정에 따라 2019년 10월 1일부로 구직급여 지급기간 변경 [50세 미만] 1년미만 : 120일 1년~3년미만 : 150일 3년~5년미만 : 180일 5년~10년미만 : 210일 => 정답! 10년 이상 : 24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