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규직업상담사 2급 · 2022년03월05일 · 96/100
96.직업안정법령상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3
이 법을 위반한 자로서, 벌금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가 취소된 후 7년이 지난 자정답
해설
근로자 공급사업(법 33조) 근로자공급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되, 유효기간이 끝난 후 계속하여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연장허가의 유효기간은 연장 전 허가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3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