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운전철도운송산업기사 · 2011년03월20일 · 59/60
59.철도차량운전규칙상 철도운영자 「철도안전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 필요한 기능을 보유한 것을 확인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는 철도종사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1
철도차량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업무보조자
2
정거장에서 신호와 선로전환기를 취급하는 자
3
열차에 승무하여 여객을 안내하고 차내 발매업무를 하는 자정답
4
정거장에서 열차의 출발·도착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