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청소년상담사 1급(1교시) · 2019년10월05일 · 34/75
3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령상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학교폭력대책위원회는 교육부 소속으로 둔다.
2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는 시ㆍ군ㆍ구 단위에 둔다.
3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위원으로 시ㆍ군ㆍ구 의회 의원이 위촉된다.
4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학부모를 조사할 수 있다.정답
5
학교장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하여 출석정지 등과 같은 조치를 취할 경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설
1. 학교폭력대책위원회 -> 국무총리 소속으로 둔다. 2.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 시, 도에 둔다. 3.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위원 ->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청소년 보호에 투철한 사명감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특별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가 교육감과 협의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 -해당 시, 도의 청소년 보호 업부 담당 국장 및 시, 도교육청 생활지도 담당 국장 -해당 시, 도의회 의원 또는 교육위원회 위원 -해당 시, 도 경찰청 소속 경찰 공무원 등등… 5. 학교장은 가해학생의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출석정지(제6호)를 먼저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