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관계 법규폐기물처리기사 · 2014년05월25일 · 85/100
85.폐기물처리업자가 방치한 폐기물의 처리량과 처리기간으로 옳은 것은? (단, 폐기물처리 공제 조합에 처리를 명하는 경우이며 연장 처리기간은 고려하지 않음)(2021년 06월 15일 개정된 규정 적용됨)
1
폐기물처리업자의 폐기물 허용보관량의 1.5배 이내, 1개월 범위
2
폐기물처리업자의 폐기물 허용보관량의 1.5배 이내, 2개월 범위
3
폐기물처리업자의 폐기물 허용보관량의 2.0배 이내, 1개월 범위
4
폐기물처리업자의 폐기물 허용보관량의 2.0배 이내, 2개월 범위정답
해설
[2021년 06월 15일 개정된 규정] 제23조(방치폐기물의 처리량과 처리기간) ①법 제40조제11항에 따라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에 처리를 명할 수 있는 방치폐기물의 처리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9. 7., 2021. 6. 15.> 1. 폐기물처리업자가 방치한 폐기물의 경우 : 그 폐기물처리업자의 폐기물 허용보관량의 2배 이내 2.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방치한 폐기물의 경우 : 그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폐기물 보관량의 2배 이내 ②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에 방치폐기물의 처리를 명하려면 주변환경의 오염 우려 정도와 방치폐기물의 처리량 등을 고려하여 2개월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정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방치폐기물을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면 1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6.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