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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관계 법규폐기물처리기사 · 2014년05월25일 · 86/100

86.환경부 장관 또는 시 · 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나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여 휴업을 하거나 폐업 등으로 조업을 중단하면 기간을 정하여 그 폐기물처리업자나 폐기물처리 신고자에게 그가 보관하고 있는 폐기물의 처리를 명할 수 있다. 동물성 잔재물(殘滓物)과 의료폐기물 중 조직물류폐기물 등 부패나 변질의 우려가 있는 폐기물인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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